구제역 피해농가에 道, 100억 규모 지원

경기도는 18일 농업발전기금을 활용, 구제역 피해농가에 100억원 규모의 가축 입식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1억원 이내 한도이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는 국비로 지원하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입식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도는 또 구제역 피해농가를 포함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도 1.5%에서 0%로 감면하기로 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560농가에 155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도는 이밖에 시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 구제역 이동제한구역의 3천800여개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가 지난 1일부터 구제역 간접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200억원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9건에 4억2천500만원이 지원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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