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4년까지 ‘기업 1천개·일자리 2만개·세수 300억 확보’… 지원조례 입법예고
의왕시는 1천개 기업유치, 2만개 일자리 창출, 300억 세수확보를 위한 ‘123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외국인 투자기업 및 민간 투자사업 유치 등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23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유치 지원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유치 활동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기업의 본사 이전을 비롯해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업유치 기본계획, 자본투자, 기업유치 신청(지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고충처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기업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법조·학계 및 금융계 전문가,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산업단지 또는 다른 투자를 희망하는 토지 일부나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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