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기업유치 ‘123프로젝트’ 시동

市, 2014년까지 ‘기업 1천개·일자리 2만개·세수 300억 확보’… 지원조례 입법예고

의왕시는 1천개 기업유치, 2만개 일자리 창출, 300억 세수확보를 위한 ‘123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외국인 투자기업 및 민간 투자사업 유치 등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23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유치 지원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유치 활동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기업의 본사 이전을 비롯해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업유치 기본계획, 자본투자, 기업유치 신청(지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고충처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기업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법조·학계 및 금융계 전문가,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산업단지 또는 다른 투자를 희망하는 토지 일부나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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