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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