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천765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차의 운전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물건을 손상시킨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이처럼 교통사고는 엄히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이다.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아무리 보험에 들었더라도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
또 우리가 보통 10대 중과실(▲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유턴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또는 보도통행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로 부르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
종전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1월25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처벌받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한편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 초과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대물배상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5천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 및 자가운전의 증가에 대응하여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례에는 이처럼 폭넓은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최근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록 자동차의 수가 2천만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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