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18가지 품목 도심통행 허용
경기도는 13일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성수품 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설 성수품 수송기간으로 정한 뒤 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양파, 감귤 등 18개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한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제한 완화 차원에서 도심통행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한다.
또 도는 설 성수품을 다른 화물보다 우선 운송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를 독려하는 한편 적재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 운행을 요청했다. 또 부당요금 요구 및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시·군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을 접수, 처리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설 성수품이 원활히 수송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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