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안 의회 상정

‘경제 수도 인천’을 실행할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통상국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통·폐합되고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등은 각각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획관리실에 광역행정과 다수민원 조정, 시민소통 업무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의 수가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으로 정해지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인천시 조직개편(안)’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등이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시의회에 상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이날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담은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 시의회에 올렸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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