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은 그대로… 본인 부담률 유형별로 차등화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쏠림’ 막고 건보재정 절감”
보건복지부가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두배로 올리고 동네 의원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적용 범위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모든 종병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 30%로 동일하게 적용된 약제비 본인 부담률은 의원급의 경우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항암제를 복용하는 외래환자와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등 불가피하게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외래로 가면 약제비 16만5천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액은 현재 평균 4만9천68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2배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구상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에 따라 9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의료 이용 시 환자 본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대형 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 경중에 관계 없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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