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하고 필터 클리닝 실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적인 개선사항을 마련, 폐차연한이 짧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환경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DPF 장치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10개월 또는 10만㎞) 필터 클리닝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율은 63%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클리닝 조건 미충족시 예산 청구를 반려하고 환경부에도 필터 클리닝센터를 강제할당 방식을 통해 대폭 확충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폐차장에서 탈거된 장치가 정상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탈거장치 입고 반납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전산자료를 대조해 동일장치 반납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지도점검 결과 불량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제작사 A/S처리하고, 동일 차량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차 점검을 통해 재적발 시 탈거명령 및 장치보조금을 전액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도의 개선방안으로 장치 성능유지관리에 보다 높은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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