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때 대형참사 우려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는 장애인용 피난경보기 설치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소방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은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와 함께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기준 도내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173곳 중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춘 곳은 75곳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시설 역시 72곳으로 4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는 장애인 보호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작업장, 재활원 등 28곳의 시설이 장애인용 피난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파주시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23곳의 시설 중 설비를 갖춘 곳이 4곳에 불과했다.
또 김포시의 요양원 및 재활원 5곳과 의정부시 복지관 및 보호시설 3곳 등 상당수 시·군의 복지시설에서 경보·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의 특성상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장애인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복지시설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미흡하다”며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장애인 피난설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보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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