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 ‘민생챙기기’ 집중

해병대 독자성 강화·가정폭력 예방대책 등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수원 권선)·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2일 해병대의 법적지위 및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등 3개로,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와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오는 14일께, 신 의원은 빠르면 다음달 초 혹은 희망대장정으로 펼치고 있는 장외투쟁이 마무리될 시점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두 의원의 법안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추후 도발이 발생시 강력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미경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주고 있는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은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현행 3년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나,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나머지 약 40만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도 이날 고층건물 신축에 따라 방송수신 장애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인위적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하는 난시청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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