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반대로… 부천 소사 등 7곳은 법정다툼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등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지정이 주민 반대 등으로 잇따라 해제되고 곳곳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뉴타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부천, 광명 등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9월10일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천㎡)의 경우 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하지만 주민 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한을 넘겨 지난해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또 2008년 5월7일 지정된 평택 안정지구(50만㎡)도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도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부천뉴타운 예정지 주민 상당수가 2억~3억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 부담이 어렵다며 뉴타운 사업 지정을 철회한 뒤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지정해제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이와 함께 나머지 21개 뉴타운 가운데 7곳은 반대 주민들이 도가 건물노후도 산정 등을 잘못해 뉴타운에 포함됐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관련 소송은 광명 광명지구와 부천 소사지구, 부천 원미지구, 안양 만안지구, 고양 능곡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군포 군포지구 등 7개 지구에서 23건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해제된 군포 금정지구의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새 개발모델을 세우고 있고, 소송에 계류 중인 23건 가운데 1·2심 판결이 난 10여건에서 도가 모두 승소해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