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해당업체 고발 2년 지나 승인 경찰, 수뢰 가능성 수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관련 법 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불법 산림훼손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IFEZ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A씨 외 13명이 신청한 인천시 중구 운북동 산 256 일대 3만668㎡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연면적 3천265㎡ 규모의 주택건축허가 등을 내줬다.
그러나 이 부지는 토지주인 B씨가 지난 2007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돼 고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는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IFEZ는 지난 2007년 C개발업체가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요청했을 당시 고의로 산림을 훼손한 지역으로 건축허가 불가 입장을 밝힌 뒤, 지난 2009년 7월 A씨 등에 대해선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헌 시의원은 “IFEZ가 고의로 산림을 훼손한 것을 적발해 고발해놓고 건축허가를 내준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에 제한조치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건축허가를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시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IFEZ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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