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법안’ 의원 발의
수원시의회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 진출시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11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상욱 의원(지동·우만1·2동)을 대표로 한 시의원 13명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아울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전담할 등록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특히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등의 체육근린시설 내 대규모점포 등을 신규등록을 하려면 주변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 등을 시행해 등록심의위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 의원은 발의에서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SSM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기업형슈퍼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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