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전통시장 500m內 SSM 입점 제한

‘SSM 규제 법안’ 의원 발의

수원시의회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 진출시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11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상욱 의원(지동·우만1·2동)을 대표로 한 시의원 13명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아울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전담할 등록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특히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등의 체육근린시설 내 대규모점포 등을 신규등록을 하려면 주변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 등을 시행해 등록심의위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 의원은 발의에서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SSM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기업형슈퍼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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