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과천시의회 의결권 무시행위”

과천시, 민간위탁조례안 재의 요청

<속보>과천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자(본보 6일자 5면) 조례안을 발의한 황순식 의원은 “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청한 것은 시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황 의원은 “시는 민간위탁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의 사무위임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탁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11일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가 지적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의 업무마다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전체를 심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황 의원은 민간위탁 취지의 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근로조건이나 고용승계 등이 수탁능력이나 위탁계약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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