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경전철 부실공사 소송 통해 결론”

“안전운행 중요, 하자 찾아내 공개”… 사업중단 장기화 불가피

<속보>용인경전철㈜의 개통직전 경전철 협약 해지 통보(본보 11일자 1면)와 관련, 용인시가 소송을 통해 결론날 것이라고 밝혀 사업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11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부실시공된 경전철을 인수받을 수 없다”며 “우선은 공사가 완료돼야 하고 그다음 소음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완벽하게 시공해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구간에 걸쳐 하자를 찾아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시 경전철 프로젝트팀이 4공구(에버랜드쪽)를 외관만 조사한 결과, 교각균열, 승강장 비가림 시설 등 4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부실공사 사례를 거론했다.

 

적자운행(운임손실보전)에 따른 시 재정부담으로 개통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김 시장은 “적자운행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완공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더라도 경전철을 이용하면 선릉역까지 2시간반이 걸린다”며 “광역버스가 1시간이면 광화문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해 기능상 교통수단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가 사업해지를 통보한 만큼 시도 법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사업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며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사업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경전철㈜는 이날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 지급을 피하려고 근거 없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주무관청으로서의 여러 의무사항을 위반해 왔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시에 공식 통보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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