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감 3차 공판… “전임때부터 시행”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3차공판이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청 직원이 김 교육감에게 장학증서 전달계획을 사전보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는 “지난해 1월 제4회 글로벌 인재상 포상과 관련해 장학증서를 상장과 함께 전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사전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교육감이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 당시했던 방식대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법률·조례의 근거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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