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79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기, 서울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공원 건설 등 145개 주민지원사업(총사업비 535억원)에 대해 총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주민 숙원사업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