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주최측에 철거명령… 행안부도 적정성 감사
<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특정 기업의 영리성 행사(바이블 엑스포) 부지로 사용토록 내준 도시공원 점용허가(본보 6·10일자 1면)를 전격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IFEZ는 10일 바이블 엑스포 관련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말까지인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11일자로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IFEZ은 행사장 내 설치된 각종 불법 건축물들과 관련, 행사 주최 측인 ㈜B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자진 철거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말 도시공원 내 불법 건축물들부터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다.
행사장 가운데 사유지인 NSIC(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 소유 부지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선 NSIC와 ㈜B엔터테인먼트 측이 협의를 거쳐 철거할 방침이다.
IFEZ 관계자는 “행사기간 연장이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하루빨리 도시공원 행사장 내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한 뒤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달말부터 철거에 들어가 오는 3월 중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IFEZ가 이 업체에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확보, 감사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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