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맞는 용도변경이 ‘변수’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난항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 한 이유의 핵심은 용도변경 문제다. 부지매각이 난황을 겪는 것은 가격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경우 활용가치 등이 적어 이를 감당할 만한 매입기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정부투자기관에 팔고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세운 뒤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도지 이용을 쉽게 한 뒤 일반에 재매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용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결국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있는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저마다 자체 활용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국토부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이 추진되면 지자체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정부의 용도변경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 등으로 지정,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비발전지구 도입

 

국토부는 현재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일반에 재매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기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구역으로 포함돼,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은 입주하지 못한다.

 

국토부 일방적 용도변경땐 지자체 계획  ‘물거품’ 우려

 

정비발전지구 지정 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

 

이 경우 인구과밀을 유발하는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어 당초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도는 이미 지난해 4월 이전 부지에 대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정비발전지구 등의 도입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활용계획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계획한 활용방안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시 지가가 상승, 현재도 비싼 부지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기업과 투자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 선정 등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대다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과밀화 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수도권 규제 개선, 과밀화 억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이들 기관의 부지 매각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도는 공공기관이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권과 지방공기업 우선 매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정법 개정으로 이전 부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이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