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송도중앙공원 점용허가 압력

경제청에 ‘바이블 엑스포’ 행사 두차례 협조 공문…시 “검토 의미 압력성 아니다”

<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도시공원을 특정 기업의 영리성 행사(바이블 엑스포) 부지로 내준 점용 허가에 대해 적정성 논란(본보 6일자 1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협조 공문을 보내 허가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IFEZ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3항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한 단기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중앙공원에 대한 점용 허가를 ㈜B엔터테인먼트 측에 내줬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IFEZ는 중앙공원 대부분을 유료화 구역으로 지정,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유치할 예정이었던 이 행사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8항 ‘도시공원 기능 지장과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무시했다.

 

IFEZ는 중앙공원 전역에 크고 작은 가설 건축물 150여건이 들어서는 이 행사에 대해 도시공원 법령 제23조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와 미관,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8항 ‘하나의 도시공원에 5건 이내의 시설로 한정(허가)한다’는 규정은 시설 개수가 아닌 종류로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

 

IFEZ 관계자는 “도시공원 법령은 각 항목 가운데 1항목 조건만 총족되면 점용허가가 가능, 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3항을 적용, 허가했다”고 말했다.

 

시도 지난 2009년 11월11일과 지난해 8월3일 등 2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IFEZ에 보내 행사장 내 음식물 판매행위 허가와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가 요청한 공원부지 내 음식물 판매행위 허가는 ‘도시공원에선 야영·취사행위와 불을 지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도시공원 법령 제50조에 위배되는데다, 각종 규제가 많은 가설건축물 인·허가 협조와 기자재 지원까지 요청한 건 압력성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해주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권한도 없다”며 “문화 행사 지원 치원에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내주라는 의미일뿐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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