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김덕수의원 “집행부가 의회 승인없이 부지 매입 일방 추진”
행안부 등 “명백한 규정 위반”…郡 “주민 85% 찬성 적법한 절차”
양평군이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덕수 양평군의원은 9일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 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군의회 승인 사항임을 명시한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지자체의 내부 절차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집행부의 토지매입 등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행안부는 공공재산 취득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필요한 것이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된 토지매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