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가 경호장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통신장비 생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청와대 경호처 전 부이사관 이모씨(53)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호처에서 정보통신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남동구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가 제기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8년과 지난 2009년 2차례에 걸쳐 현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업체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업체가 받는 연구개발비의 5%를 리베이트로 받고 납품이 이뤄지면 수익도 추가로 분배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실제 이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지난 2009년 ‘주요 시설 대공방어시스템 비공개 자료’라는 제목의 입찰 제안서 초안을 업체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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