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억여원 확대
경기도는 올해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26억4천9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억200만원보다 65% 10억4천7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도 복숭아·포도·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7개에서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등 5개가 추가된다. 특히 동해에 약한 복숭아·포도의 경우 보험 보장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로 늘리고, 보상재해 범위를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우박·집중호우 피해만 보상해줬다.
보험확대에 따라 복숭아·포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189농가가 137㏊를 신청했다. 전년도에는 174농가가 126㏊를 신청했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전체 보험료의 30%를, 정부 및 지자체가 나머지 70%를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대상 면적의 20%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는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810농가가 73억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