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다중 이용업소 안전교육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5일 강당에서 다중 이용업소 57곳 업주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목은 화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비롯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와 화재보험 가입 등으로 진행됐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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