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동

市 “상위법 위반·지자체장 권한 침해” 재의 요청

과천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도록 하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이라며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시는 민간위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위탁대상 사무를 만간위탁심의원회에 의결을 거쳐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며 이는 관련법령에도 위반된다고 조례안 재의사유를 밝혔다.

 

이어 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다”고 전제한 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심의하는 규정은 중복심의와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례안의 발의한 황순식 의원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조례안은 시가 주장한 것 처럼 관련법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법적·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청과 관련, 다음달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가결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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