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증설도 발목 잡아

도내 불합리한 농지규제가

도, 정부에 개선 요청

 

경기도내 불합리한 농지규제로 공장 증설 등 기업활동이 제한받고 있어 규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개발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현행 농지법과 시행령 등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평택에 위치한 H업체와 S업체는 생산설비를 확장해야 함에도 인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같이 농지규제에 따른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10여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 증설을 허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도로·철도부지에 공장이 포함돼 있을 경우 편입면적 만큼 농업진흥지역으로 공장 부지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도가 개선을 요구한 농지 관련 규제는 ▲용도변경 승인대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조정 ▲농업 진흥지역 해제면적 3만㎡로 확대 ▲농업보호구역 내 타 용도로 전용 중인 지역 해제 ▲도로·하천 등 농업진흥지역 외곽 해제 등 총 9건이다.

 

도는 농업인의 농지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간농지를 2천㎡이하로 세분화하는 것이 제한된 현행 규제를 허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1992년 이전에 인·허가를 얻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정정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가공공장 체험시설을 농업인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승마장 설치 제한도 면적 5천㎡미만에서 허용하도록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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