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29일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피고용보험 1명 이상 제조업체로 최근 6개월 이내 생산직 감원이 없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광고를 14일 이상 게재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4대보험 등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홈페이지(kbiz.or.kr/branch/in)에서 신청서류(외국인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를 내려받은 뒤 팩스(032-437-8708·435-3697)로 보내거나 외국인고용 담당자(032-437-8703)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다소 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기별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져 있는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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