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국제공항시설 일부 해제 균형 개발·투자시장 차질… 주민 재산 피해 불가피
인천경제청 “효율적 개발… 읍참마속 심정으로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와 인천국제공항시설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영종지구 개발 차질과 일부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한 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와 인천국제공항, 용유·무의지구,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5곳 가운데 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 1천180만㎡와 인천국제공항지역 2천81만㎡ 등 2곳을 해제하고 나머지 3곳은 존치키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계획 미수립지는 해제 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2월 일반지구로 전환되고 당초 예정됐던 투자유치 용지 30%가 없어져 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진다.
영종지구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계획 미수립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지면서 지리적 개발 균형이 무너지는데다, 해외 투자시장의 우려도 피할 수 없어 영종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환지방식 등 민자개발사업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지난 7년 동안 보상을 기다려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일부 토지주들의 재산 피해도 불가피하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등 인근 개발사업이 도시 규모 축소에 따른 토지와 아파트 분양 어려움으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계획 미수립지 내 과다 지장물 보상비가 수조원에 달해 정상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등을 감안,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지역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방식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정했다”며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비율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자체 적용 가능 등 각종 행정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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