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노인·장애인복지 조례 제정 ‘진통’

여성의원들 지원책 발의, 일부 의원 “논의 더 필요” 제동

구리시의회가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제정을 놓고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복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시설 신규사업 지원 기준을 명시, 노인장수 등 각종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민경자 의원이 장애 1급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2·3급자 신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콜승합차 2대를 증차, 5대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증지 조례(안)’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용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는 등 복지증진 전반에 걸친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황 의원과 민 의원이 조례(안)을 철회했으나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화자 부의장은 “의원들 모두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지원 근거마련 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며 “가능한한 빨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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