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하남시의원(52·한)이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제20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한 장치로 주민이 직접 시 정책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토론과 공청,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사실상 시와 주민 간 협력을 다지는 상호보완 시스템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할 책무를 지니도록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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