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시회에 개정안 제출
<속보>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인턴보좌관제에 행정안전부가 위법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본보 27일자 1면) 가운데 도의회가 5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 5급 보좌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4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해 개정을 강행할 방침으로 행안부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허재안 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명시해 놓았다”며 “그러나 국회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 보좌관제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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