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음식 파악조차 안돼… 식중독 등 우려
경기도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가 수익사업 등을 위해 ‘알뜰장터’를 유치, 운영하고 있지만 장터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등이 전무, 식중독 등 음식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행정기관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 숫자는 물론 장터에서 판매되는 음식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도내 아파트 단지 등에 따르면 각 아파트 단지들은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이를 근거로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단지 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고 있다. 부녀회 등은 음식물이나 의류, 농수산물 등을 외부 상인들에게 판매토록 하고 자릿세 등을 받아 아파트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알뜰장터에서 판매되는 튀김류, 육류, 떡류 등 음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이 전무, 이용객들이 식중독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알뜰장터에 참여하는 상인들 상당수가 음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 각지의 알뜰장터를 돌며 영업, 음식물 제조과정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씨(48·여)는 “최근 알뜰장터에서 구매한 족발을 먹은 후 가족 모두가 설사를 하는 등 배탈로 고생했다”면서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 항의했지만 부녀회 측에서는 자릿세만 받은 것뿐이라고 외면했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알뜰장터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은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상 무신고 식품영업업소들로 이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이기는 힘들다”면서 “별도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들을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로 고발조치하고는 있지만 워낙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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