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불법 노점상 방치

인천 공영주차장 왜 이러나

주차장 무단 점유한 채 영업… 이용객 불편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이 노점상 영업을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27일 구에 따르면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38면을 지난 2007년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부평시장과 부평역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이곳에 대해 민간 위탁 당시 이용객들에게 과도하게 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 주차토록 했다.

 

하지만 밤 8시 이후 주차장 부지에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 6곳이 1곳 당 평균 5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점유한 채 영업하고 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자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는 상행위나 상행위 목적으로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모씨(28·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는 “인근에 볼 일이 있어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직원이 밤 8시께 ‘포장마차 영업준비를 해야 한다’며 차를 빼라고 했다”며 “공영주차장에서 포장마차가 영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포장마차에 대해 단속권한이 없어 전면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중구, 저공해車 할인 외면

 

區 “직원들 교육 부족… 시정 조치”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신포동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주차요금을 지불하면서 직원과 다퉜다.

 

평소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들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20% 감면해주고 있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B씨도 최근 동인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 요금문제로 직원과 갈등을 빚었다.

 

인천 중구 일부 공영주차장들이 저공해 차량 감면혜택을 외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공영주차장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20%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들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수많은 공영주차장들을 이용하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에 확인한 결과, 주차요금을 20% 감면받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 공영주차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주차요금 20% 감면이라고 해봐야 큰 돈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당하니 불쾌하다”며 “공영주차장 직원이라면 당연히 감면혜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측이 공영주차장 직원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주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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