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의원 인턴보좌관제 행안부서 ‘제동’

행안부 “현행법 위반”… 도의회 “문제될 것 없어”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인턴보좌관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인턴보좌관제 예산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용역비 20억원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지방의회에 행정인턴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기간을 정해 상임위별로 배치·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한바 있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인보좌관제 도입 허용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의원 개인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지방의회가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미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인턴보좌관제 도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안부와 도의회의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 김현삼 대변인은 “우리측 변호사들이 검토한 바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까지 갈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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