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인천시
내년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226곳에서 1학기엔 3~6학년, 2학기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셋째아 출산시 장려금으로 300만원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 할인이 중단되고 승용차 신규 등록시 채권 매입요일이 6%로 인하되며 119 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및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일할 부과제가 시행된다.
■ 교육
내년 1학기부터 인천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의 3~6학년생 13만명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2학기부터 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복지
내년 1월부터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시민이 출산·입양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난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 정부보육료단가의 100%가 지원된다.
내년 하반기 226곳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택시요금 할인제 중단·수도료 연체 일할부과제 시행
해당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때 국·공립시설은 무료로, 민간·가정시설은 실제보육료와 시 지원금의 차액만 개별 부담하면 된다.
■ 교통
내년 1월부터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택시요금 할인제가 중단된다. 택시 승객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해도 기존 1회당 200원씩 적용됐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요율을 당초 배기량에 따라 9~20%로 차등 적용했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 조정된다.
■ 소방·상수도
내년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곤경에 처한 시민이 119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상 분야는 가스, 수도, 환경, 재난, 성폭력 상담, 아동학대 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학대 상담, 자살상담, 이주여성 폭력 등이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연체일 수만큼 계산해 부과하는 일할 부과제가 시행된다.
현행 가산금 제도는 수도요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일괄적으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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