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일리 前 사장 원심 뒤집고 벌금 700만원
최근 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인천지역 노동계가 환영을 표명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GM대우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4명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씩, 2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씩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담당 업무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는만큼 원심과는 달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 근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판결은 GM대우가 그동안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은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GM대우는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사로서 고용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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