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안양 이어 광명 18C 구역 등 7곳 잇따라 승소
도 “계류 중인 광명 2건·고양 능곡 4건 영향 미칠 듯”
경기도가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내 18C(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와 4R, 15R(재개발정비사업구역) 등 3개 구역 주민이 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뉴타운계획 중 광명18C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고, 광명15R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도는 앞서 부천 소사,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 승소에 이어 지난달 광명뉴타운 17C, 23C, 3R, 12R 등 4개 구역 주민이 낸 4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2건의 사건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소송 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광명을 비롯해 부천, 남양주 등 도내 22개 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