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성과급 최대 450%로 낮춰

행안부 “작년 절반수준으로” “수치상 비율만 줄여” 지적도

적자 및 경영상태 악화에도 매년 연말이면 두둑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년 지방 공기업이 적자 운영 등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성과급 지급 비율 기준을 당초 0~700%에서 0~450%로 대폭 낮췄다.

 

시는 이에 따라 산하 공사·공단 6곳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인 ‘보통’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CEO 평가 결과를 합산, 각 사장들은 150%, 임원은 175%, 직원 150% 등의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사장 450%·임원 420%·직원 300%)을 비롯해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공사·공단의 평균 30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성과급 잔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치상의 성과급 지급 비율만 낮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최고 기본급의 750%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연봉 월액의 450%로 바꿔 지급 비율만 줄었을 뿐,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은 기존 정근수당(200%)을 없애고 이 재원으로 경영 평가와 각 지자체의 CEO 경영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및 사장 업무 평가 등을 근거로 차등 지급토록 바뀐 것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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