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조례 발의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출산율 저하를 막고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조례를 발의, 내년부터 시행된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손철운·이소헌·이춘우·박창재·황기웅·한금옥·김상재·이도재 의원 등이 공동 대표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지난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부평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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