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안산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상정받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를 통해 73억여원을 삭감한 뒤 절반 가량인 28억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제178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2011년도 예산 1조157억8천900여만원을 책정,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총 73억8천4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73억8천여만원의 예산 가운데 ▲교육경비지원(교육기관보조금)에 20억원, ▲상록구 및 단원구청 소규모 편익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등에 각각 4억원씩 모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인해 시의회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편성한 예산 28억원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며 추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기획국장에 이어 시장이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예산 편성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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