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사업지구 GB해제 수준 보상해야”

의왕시 학의동 일대에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지구의 토지보상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수준으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을 감안해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지구의 토지보상은 그린벨트 해제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김성제 시장은 “해당 주민들이 그린벨트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온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법률상 제약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그린벨트 해제이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상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안의 토지평가는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안 내용을 감정평가 기관에 통지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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