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정서 조작 ‘국적 취득’ 12명 적발

검찰, 중국인·브로커·공무원 등

한국인과 친족관계인 것처럼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알선 브로커,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22일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유전자 감정전문 기업인 C사의 영업이사 L씨(41)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J씨(47), 알선 브로커 조직원 C씨(41)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L씨(6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중국인 모집총책인 K씨(50)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허위로 귀화허가 신청을 한 중국인 59명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 1명 당 평균 1천만원을 받고 이들이 한국인과 친족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중국 호적과 결혼공증서, 유전자감정결과서 등을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K씨로부터 1건당 100만원을 받고 3년 동안 모두 9건의 유전자 감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귀화를 희망하는 중국인과 한국 국적 회복자의 유전자감정시료를 채취하면서 증거를 확보해 놓은 뒤 중국인의 시료는 폐기하고 대신 국적 회복자의 실제 친자의 시료를 중국인의 시료인 것처럼 바꿔치기 한 수법을 써왔다.

 

공무원 J씨 등 2명은 K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귀화허가 신청과 체류자변경 신청 등을 부정하게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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