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순찰을 위해 2인용 승용 전기차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공원 내 순찰과 청소활동을 위해 카트형 전기차를 도입해 운행, 경유차 운행보다 2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또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 도립공원 관람객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승용 전기차를 추가로 운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전기차는 일반도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차는 기존의 카트형 전기차보다 운행 범위가 넓어 주로 순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