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협의회 “법적근거 없고 공론화 안 거쳐”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는 20일 경기도의회의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 책정과 관련, “법정 근거가 없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며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지만 도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서둘러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또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관련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특히 “인턴보좌관제와 스마트폰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민 여론보다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의회운영의 반증”이라며 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예산 20억원과 스마트폰 지원 예산 9천21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