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중 10건 조례 어긴채 편성… 도 “효율적 집행 노력”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포함된 학술용역의 상당수가 사전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긴 채 심의 없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내년 도정발전 연구용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총 28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57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 중 10건의 용역(21억원)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지원은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비매칭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과 농업기술원의 맛의 시각화 개발은 국비시달이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왔다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은 회계용역이어서, 소방재난본부의 자체 청렴도 측정은 단순 설문조사여서, 3건의 의회 용역은 관행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수가 불명확한 심의대상 기준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시달이 늦게 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후심의와 자문과정을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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