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단·축산시설 악취 잡는다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안 입법예고

경기도내 악취배출시설 보유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20일 악취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도시환경위 조성욱 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대상을 반월공업단지, 시화공업단지, 반월도금단지, 평택 포승단지 등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 속한 도내 공업지역 외에도 축산·도축·하수처리·폐기물 보관 처리 등 도내 악취배출 사업장 3만3천588개소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악취관리지역 내 2천196개소 중 285개소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지원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민원은 지난 2006년 대비 61.5%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외에서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악취관련민원은 용인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 144건, 양주 135건, 시흥 132건, 평택 119건 순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악취민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된 것”이라며 “도내 4개 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그 외 축산시설 등 인근지역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개정안 통과로 악취발생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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