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0일 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 및 압류당한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64억600여만원 보존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화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가 지난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 및 압류당한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19억6천700여만원(철거비와 이자)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몰아붙였다.
김용호 의원은 “시가 대법원의 상고심 등 법정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64억600여만원의 재원을 손실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영순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재원손실 등에 따른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이행하려면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과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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