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관위와 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협의회는 지난 17일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팥죽 나눔 행사엔 진창수 서구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가, 지역 어르신 500여명에게 직접 준비한 팥죽을 대접했다.
팥죽은 예로부터 액운을 막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다.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를 하면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사실과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위법 행위 발생시 선관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설명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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