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관련 법규 미비’ 사업자 선정 난항
인천항만공사(IPA)가 LNG선박 건조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선박건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IPA에 따르면 올해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건조를 위해 80억원을 확보, 지난 10월 선박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천연가스 선박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천연가스를 선박에 주입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문제도 산재,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IP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초부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식경제부 등과 천연가스 선박과 관련된 법령 제정과 연료 주입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IPA 내부에선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LNG선박 건조계획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NG선박 건조비 80억원과 연간 유지비도 7억원에 달해 IPA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IPA는 LNG선박을 항만관리선 및 홍보용 선박 등으로 활용, 인천항의 훌륭한 입지조건을 국내외에 알려 투자 유치에 일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노르웨이나 네델란드 등 유럽에선 LNG선박 사용범위와 운행대수 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령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선박 건조를 발주할 방침이며, 선박 도입은 인천항 이미지 제고측면에서 ‘실’보다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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