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발적 시민운동 바람직” 국기선양사업지원 조례안 부결
구리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고 마련한 국기선양사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집행부의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지역 국기 선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기게양 설치 및 무궁화 식재 등을 권고하며 국기선양위원회를 설치하는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 측은 “국기법과 관련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안) 등에 따라 국기 선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등 강제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측은 “국기이며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함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조례 제정조차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시는 조례(안)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광복절 65주년을 기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고 지난 10월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태극기 사랑 범시민 실천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태극기 미니 역사 기념관’ 과 ‘국기 선양홍보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태극기 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태극기 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어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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